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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4-07 14:06
학생에게 성인요금 강요
 글쓴이 : 진해여객
조회 : 639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초등학생을 비롯한 청소년은 본인의 생년월일을 등록한 청소년 교통카드를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신용카드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 전용 카드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청소년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청소년증, 학생증 제시 등 청소년임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차후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자녀를 위해 가급적 학생 본인의 교통카드를 만들어 사용하게 하심을 지향하오니 이점 참고 바라며, 학생에게 성인요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선 전체운전기사에게 재교육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