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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4-18 15:39
6020 전기버스 기사님
글쓴이 :
진해여객
조회 : 804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에 대하여, 정류장의 승객확인을 위한 정차부분이나 안전운행을 위한 신호준수는 대중교통 운전기사로서 당연히 준수해야할 사항으로 해당 운전기사의 과실은 없음을 알려드리며, 현재 시행중인 164번의 감차운행은 4월30일까지이나 연장될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며 연장시에는 별도로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