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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5-06 15:25
164번버스기사님 완전 황당하네여ㅡㅡ
 글쓴이 : 진해여객
조회 : 918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창원시청 행정지도사항에 따른 음식물 반입금지 규정에 의해 음식물(음료 포함)를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실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와 같은 음료의 경우 밀폐용기에 담기거나 뚜껑이 닫힌 음료를 소지한 승객에 대해선 탑승이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하시어 대중교통 이용 바랍니다.
아울러 운전기사분들께는 해당내용을 승객분들에게 좀더 친절히 안내할수 있도록 교육 및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