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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2-27 18:08
2월27일 오후 5시40분경 경화역에서 롯데시네마 방면 315번 기사님 보세요
 글쓴이 : 장연우
조회 : 885  
제목대로 그 시간에 315번을 저희 아들이 탔습니다.
10살정도밖에 되지않아 누기봐도 어린이로 보이구요
어린이 한명이요 라고 얘기를 분명히 하고 탔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요금으로 찍고 그냥 타라고 성질을 부리셨다고 하네요.
아니나다를까 제가 전화를 받고 스피커폰을 켠 채로 왜 성인요금 받았냐고 다시 물어보라하니
대뜸 반말에 성질에 소리를 지르며 그 어린애한테 찍어줬잖아!!! 니가 찍었잖아!!! 뭐 어쩌라고!!! 아 됐다 가라가라!!!
라고 화를 내시더라구요.
녹음 다 했구요 회사에도 전화했구요.
답신에대한 전화를 달라하니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네요?
어른요금으로 받았던 애요금으료 받았던 그건 차후의.문제고
저희애는 계속 그 노선의 버스를 타야하는데 언제 또 그 기사를 만날줄알고 무서워서 타라 하겠습니까?
그리고 문제가 계속 되는 부분이라면 징계위원회를 열어서라도 고쳐야하는거 아닙니까???
저희애는 이런식으로 어른요금내고 탄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후불카드라 이력도 전부 다 있습니다.
일일이 건건이 다 따지고 소장접수 한번 할까요?
이거 제가 녹취록 경찰에 넘기건 뉴스회사에 넘기던
당사측에서 징계를 주던말던 별도의 언질을 주었더다는 답신이 오지 않는다면
이거 어디든 녹취파일 넘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