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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12-18 11:07
유아요금관련 표기
 글쓴이 : 진해여객
조회 : 746  
답변 드립니다.

운수사업법과 운송약관에 따라, 유아(미취학아동)의 경우 보호자 1인에 대해 유아 1인이 무임에 해당되며 초과되는 유아 인원에 대해선 초등학생 요금을 내야 합니다. 귀하와 같이 3명의 유아를 데리고 탑승할경우 1명은 무임에 해당되며 나머지 2명은 초등학생 요금을 지불(총 어른1, 초등2)해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대중교통 이용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