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석이 가능한 시내버스의 경우 좌석에 의무적으로 착석해야되는 관련법은 없습니다. 다만, 입석자의 차내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 운전기사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앉을것을 안내한 것으로 사료되오나, 응대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신 점 관리자로서 대신하여 사과의 말씀 드리며,
해당기사에게는 친절한 응대관련 교육의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오나 귀하께서 기재하신 내용으로 해당기사의 확인이 어려운바, 이용하신 노선 및 탑승일자, 시간, 장소 등의 내용을 다시 기재하여 주시면 확인후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