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송협의회와 창원시청의 운송약관에 의한 음식물 반입금지 규정에 따라,
음료를 포함한 음식물의 경우 개봉된 커피나 음료를 갖고 승차하려는 자 또는 냄새, 악취 등으로 다른승객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을 갖고 승차하려는 자 에 대해선 승차거부를 할수 있습니다. 이에 내용물을 먹던거라던지 마시거나 흘릴 우려가 있는 음료에 대해서도 가지고 승차가 되지 않습니다.
단, 밀폐용기(보온병 등)에 담기거나 마시기전 뚜껑이 닫혀 밀폐된 음료를 소지한 승객에 대해선 탑승이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하시어 대중교통 이용 바랍니다.
이와 함께, 위 내용 이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기사에게 승객과의 불필요한 마찰은 최소화하고 친절한 안내로서 민원을 최소화할것을 개별적으로 고지하였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