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해여객자동차주식회사
sub_04
분실물센터
민원접수
서비스개선상황
추천교통정보
SiteMap
교통불편접수 / 고객센터 < HOME

 
작성일 : 23-03-22 15:43
버스 승차거부 관련
 글쓴이 : 진해여객
조회 : 964  
답변 드립니다.

버스운송협의회와 창원시청의 운송약관에 의한 음식물 반입금지 규정에 따라,
음료를 포함한 음식물의 경우 개봉된 커피나 음료를 갖고 승차하려는 자 또는 냄새, 악취 등으로 다른승객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을 갖고 승차하려는 자 에 대해선 승차거부를 할수 있습니다. 이에 내용물을 먹던거라던지 마시거나 흘릴 우려가 있는 음료에 대해서도 가지고 승차가 되지 않습니다.
단, 밀폐용기(보온병 등)에 담기거나 마시기전 뚜껑이 닫혀 밀폐된 음료를 소지한 승객에 대해선 탑승이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하시어 대중교통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