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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11-30 18:42
경남 71 자 6063
 글쓴이 : 진해여객
조회 : 806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으로 해당차량의 CCTV확인과 함께 해당기사의 면담 내용상 버스가 상대적으로 타차량에 비해 운전석의 높이가 높아 시야확보가 빠른관계로 귀하의 앞에서 급정거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불법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클락션 사용과 함께 이후 귀하의 후진에 대한 사고예방차원에서 클락션을 울린 것으로 확인되며 그 외 다른 의도는 없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