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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5-04 13:23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 버스 요금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840  
잦은 민원 및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의 버스 요금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9조 운임·요금의 신고등
②항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객이 동반하는 6세 미만의 소아 1인은 무임으로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소아의 좌석배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관련 훈령 및 지침
버스·택시등의운임조정요령 제9조(시내버스·농어촌버스의 학생운임할인)
3항 시내버스·농어촌버스(시외버스포함)의 경우 성인승객1인당 6세미만의 소아 1인은 무임이며, 1인이상에 대한 운임은 초등학생의 운임을 적용한다.

정리하여,
보호자 동반 6세미만의 소아 1인은 무임이며(단, 소아의 좌석배정 원할경우 초등학생 운임 적용), 1인 이상에 대하여는 초등학생의 운임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