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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02 20:19
한번 읽어주세요 기분이 좀상해서 올립니다
 글쓴이 : 진해여객
조회 : 1,203  
답변 드립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객이 동반하는 6세 미만인 어린아이 1명은 운임이나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운송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어린아이의 좌석을 따로 배정받기를 원하거나 소아가 2인이상일 경우는 초등생의 운임이나 요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소아가 2인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1명은 무임이나 1명은 초등생 요금을 적용한 것임을 알려드리며,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차후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