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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7-18 07:39
정말 황당합니다
 글쓴이 : 진해여객
조회 : 1,781  
답변 드립니다.

운전기사의 정당한 이유없이 고의적인 승차거부는 절대 있을수 없는 사항입니다. 단, 귀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시내버스라는 것이 대중교통이기에 타승객에게 불편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시 다른 승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전기사가 승차를 제지할수도 있다는 점 주의하여 대중교통을 이용 바랍니다.

허나 발생이유가 단순한 사항이거나 승객연령에 따른 차별대우라고 확인되면 공지 및 교육으로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